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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23 1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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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길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의 위장계열사로 신고된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해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

23일 관계 당국에 의하면 공정위는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가 지난 2014년 9월 삼성물산에 인수되기 전 삼성그룹이 차명주식 등을 통해 삼우건축사무소를 사실상 지배한 위장계열사였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는 1976년 설립 이래 삼성계열사 건물의 건축 설계를 주로 맡아와 삼성그룹의 위장계열사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재벌 그룹들은 건물 공사를 할 때 주로 계열사에 설계를 맡겨왔지만 과거에는 ‘건설사가 건축사무소를 직접 소유할 수 없다’는 건축사법 조항 때문에 계열사로 두지 못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10월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의 위장계열사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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