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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24 15: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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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진 기자]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의 치매 치료제 ‘엑셀론’ 등 9개 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오는 8월부터 6개월 동안 정지된다.

이 기간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는 환자들은 약값을 전액 자비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노바티스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9개 품목에 대한 급여를 오는 8월 24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는 총 55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달 사전 처분에 이은 것으로,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이 한국노바티스를 기소한 데 따른 조치로,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 1월부터 5년간 의약품 판촉을 위해 의사 등에게 26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급여 정지는 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로 불리는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 시행 이후 경고처분 이외 첫 처분 사례다. 다만 본 처분이 확정됐더라도 실제 급여 정지는 약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등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한 과징금은 지난달 요양급여 심사 결정액이 확정되면서 상향 조정됐다. 사전처분에서는 551억 원이었으나 8억 원 증가해 확정 처분된 과징금은 559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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