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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6-13 08: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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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기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국세청에 외부 강연 소득 일부를 신고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5월 31일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2012∼2016년 5년간 삼성.현대차 등 기업과 관공서, 시민단체, 언론사의 초청 강연 및 원고료 등 기타소득 114건을 국세청에 신고했고, 총 8854만원 가량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2년 1882만원, 2013년 2323만원, 2014년 1169만원, 2015년 1645만원, 2016년 1833만원 등이다.

하지민, 이날 국민일보에 의하면 김 후보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에 기록되지 않은 강연이 여러 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김 후보자는 2014년 12월 SK그룹 최고경영기관인 ‘수페스추구협의회’ 요청으로 1시간30분가량 강연했지만 국세청 기타소득 지급내역에는 해당 목록이 누락됐다. SK 측은 강연료에 대해 “당시 기록을 찾기 어려워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당시 1년치 강연비를 정해 놓고 개별적으로 품의를 올려 진행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16년 9월 참여연대가 주관한 아카데미 느티나무 가을학기 강연 ‘구조조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 2014년 9월 사단법인 ‘마을학교’ 정기 강연 ‘경제민주화 특강’, 2012년 11월 충남도 경제 관련 기관 단체장 간담회 초청 특강 등도 진행했다.

참여연대 측은 강연료로 20만원을, 충남도는 25만5600원을 지급했다. 마을학교 측은 “거마비 조로 20만∼30만원 정도를 드렸던 것 같다”고 말했으나, 그러나 김 후보자의 기타소득 지급내역에는 이 내용들은 모두 누락됐다.

김 후보자는 2016년 4월 국민의당 당선자 워크숍 초청 강연, 7월 울산시민연대 초청 강연, 11월 민주당 경제민주화정책포럼 강연 등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단체의 강연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득세법상 연간 300만원 초과 기타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강연료의 경우 필요경비 80%를 제외하는 만큼 1500만원 초과일 경우가 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4년의 경우 기타소득이 1500만원 이하여서 SK 강의가 누락됐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면서, “강연료가 25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도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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