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7-06-13 09:14:16
기사수정

[김학일 기자]지금까지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마약류의 간접 광고나 제조 방법, 사용기 공유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1일 6월 3일부터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불법적으로 마약류 판매 등에 대해 광고하거나 제조 방법을 게시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게시물은 삭제.차단되고, 게시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금까지는 정보통신망법에 저촉되는 인터넷상의 마약류 직접 광고나 판매 게시물에 대해서만 차단과 삭제가 이뤄졌고, 게시자에 대한 처벌은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해 마약류 판매가 실제로 성사된 사실이 입증됐을 때에 가능했으나, 지난해 12월 마약류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매체에서 이뤄지는 마약류 광고 행위 자체만으로도 게시자에 대한 즉각적인 단속과 처벌이 가능해졌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최근 인터넷이나 SNS에서 확산하고 있는 마약류의 밀조, 밀매 및 오남용 유도 광고행위에 대한 차단효과가 강화될 것”이라면서, “검.경 등 수사기관과 협조해 모니터링 등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2861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