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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길 기자]회원이 아닌 공인중개사들과 공동 중개하는 것을 막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 지역 공인중개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천만 원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계공인중개사회가 지난 2011년 4월 비회원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중개한 회원을 제명하는 등 부당 행위를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또 상계공인중개사회 회원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비회원 중개사에게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토록 명령했다.
공동중개는 매물을 확보한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로부터 부동산 매수자를 소개받아 거래를 중개하는 방식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하면 부동산거래정보망에서 공유되는 지역의 매물 정보를 이용할 수 없어 영업이 어렵게 된다.
상계 공인중개사회는 또 지난해 2월 열린 정기총회에서 정해진 지역 밖으로 사무실을 옮긴 중개사를 탈퇴시키기도 했다.
공정위는 “상계 공인중개사회가 2011년 유사한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법 위반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