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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6-16 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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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기 기자]군 복무에 따른 노동가치와 기회비용을 고려해, 정부가 의무 군 복무를 마친 병사에게 지급해야 할 적정 보상 수준은 1.000만 원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국방부 의뢰를 받아 실시한 ‘종합적 군 복무 보상방안에 관한 연구’ 초안을 보면, 군 복무로 사회진출이 지연되면서 병사 1인당 부담하는 경제적 손실액은 1,60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또 군 복무에 따른 노동가치까지 참작하면 병사 1인당 최소 3,000만 원이 넘게 경제적 손실을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국가 재정을 고려해, 복무기간 동안 봉급과 학업 지원비로 600만 원, 전역 후 교육과 취업, 복지 지원 등에 1,000만 원의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게 타당하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전역 병사가 복무 기간 입는 경제 손실액과 이에 대한 보상 방안을 연구한 결과가 구체적으로 공개된 건 사실상 처음이다.

실제로 군 당국은 현행 대비 88% 인상되는 병사 월급 인상안에 포함하는 방안, 정부의 초기 부담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바우처와 세금감면 혜택과 결부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초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된될 경우, 군 복무자들은 적어도 두 학기 분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고 제대하게 된다.

문제는 예산이다. 한국국방연구원 관계자에 의하면, 초안을 그대로 반영하면 올해 기준 2조 7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국방 예산이 증가하지 않는 이상, 다른 곳에 들어가는 돈을 끌어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체계 등 이른바 ‘한국형 3축 방어체계’ 구축과 군 무기 첨단화 사업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병역이행 의무가 없는 여성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남성의 대부분은 제대 군인에 해당하므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라면서,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는 남성과 그렇지 않은 남성을 차별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군 가산점제를 위헌 판결한 바 있다.

만일 군 복무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적정 보상 수준을 초과한다는 지적이 나오면 국민이 일한 대가만큼 국가에서 돈을 주는 단순한 문제도, 예산이란 현실과 의무 복무란 가치와 얽혀 풀기 어려운 실타래가 된 모양새로 또 다른 ‘역차별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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