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성 기자]불법으로 잡은 수산물이 원천적으로 국내 반입이 금지되거나 국내에서 유통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력을 개정해 이달 30일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어획증명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어획증명제도가 시행될 경우, 특정 어종을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조업선이 등록된 국가로부터 어획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발급받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4개 지원에 신고해야 한다. 증명서가 없으면 입항 또는 양륙이 금지된다.
그동안 서아프리카산 긴가이석태와 영상가이석태 등 민어류와 북태평양산 꽁치 등 불법 포획에 한국인이 승선한 선박도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강인구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어획증명제도 시행을 계기로 불법어업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국내 수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