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장재천 기자]내년부터 고도비만 수술을 받는 환자도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내과적이고 비수술적 치료요법으로 체중을 줄이지 못하거나 동반 질환을 완화하지 못하는 병적 고도비만의 수술치료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보험급여를 해주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에 90억원의 건보재정이 들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복지부는 이런 고도비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강화 방안을 최근 열린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몸무게(㎏)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 지수(BMI·㎏/㎡)가 25.0∼30.0일 때를 비만으로 본다. 고도비만은 30.0∼35.0인 경우를, 초고도 비만은 35.0 이상인 경우를 각각 뜻한다. 정상체중은 18.5∼23.0인 경우다
고도비만은 의학적으로 ‘질병’으로 분류돼 적절한 치료와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단순히 뚱뚱하다고 치부해버리기엔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등)과 환자가 겪는 고통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6 비만백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의 비만율은 2015년에 28.1%로 2006년보다 1.7%포인트 증가했다. 고도비만율은 4.1%, 초고도비만율은 0.3%로 각각 1.6%포인트, 0.2%포인트 늘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성인 비만율이 2002년부터 지속해서 증가했다며 2025년에는 고도비만율이 5.9%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무엇보다 환자안전을 우선해야 하기때문에 비만학회는 위밴드술, 루와이위우회술, 위소매절제술 등 3가지만 고도비만 수술로 정식 인정하면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프랑스와 일본, 호주 등 선진국도 고도비만이나 초고도비만환자에 대해 세부기준에 따라 보험혜택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