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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6-20 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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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소분업체인 효산종합식품(경기도 평택시 소재)이 유통기한을 변조(2017년 6월 5일 → 2017년 9월 15일)해 판매한 ‘배추김치’ 제품(식품유형 : 배추김치)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올해 9월 15일인 ‘배추김치’ 제품이다.

이번 회수는 해당제품에서 배추김치에는 사용할 수 없는 보존료(데히드로초산나트륨)가 검출(0.07g/kg)되어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통기한을 변조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 조치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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