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선 기자]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24일 “이전가격 조작, 조세조약 상 경감세율 남용 등 다국적기업 고유의 지능적 조세회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구자료에서 다국적기업의 역외탈세 방지장치인 ‘구글세’ ‘국가 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자는 “다국적기업의 거래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도입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가 올 12월 첫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납세자 신고안내, 세부 작성요령 마련, 전자신고시스템 구축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어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해외 앱마켓 거래 등 국외 제공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면서, “다국적기업 관리 강화를 위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관리 인력 및 과세분쟁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 인력을 확충키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또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 축소와 관련해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에 대한 논의는 조세형평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은 2015년 46.5%로, 저소득층뿐 아니라 고소득층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이들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후보자는 “2014년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면세자가 급증했다. 명목임금 상승으로 비율은 낮아지는 추세”라면서, “기획재정부에서 조세재정연구원의 심층평가 결과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면세자 축소 방안이 마련되면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1월 도입되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 인원이 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종교인 대다수는 소득이 과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만큼 적어 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 후보자는 2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구자료에서 현행 규정대로 내년 1월 1일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경우 과세 대상자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자료에 따라 약 2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한 후보자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종교인 평균임금에 의하면 대다수가 면세점 이하로 실제 세 부담은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에 의하면 승려의 연평균 소득은 2천51만원, 목사는 2천855만원, 신부는 1천702만원, 수녀는 1천224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