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길 기자]최근 상장회사와의 계약 체결 등을 통해 해당 회사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된 이른바 ‘준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불공정거래 사건이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행위 204건, 위반자 566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중 내부자는 2012년 78명에서 지난해 43명으로 줄어든 반면, 준 내부자는 16명에서 36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준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1차 정보수령자도 같은 기간 6명에서 32명으로 급증했다.
준내부자들은 주로 최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매매계약 중개인이나 유상증자 참여자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전체 위반자 566명 중 157명(27.7%)은 고발, 350명(61.8%)은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위반 정도가 경미한 59명(10.4%)은 경고 조치했다.
금감원은 “정식계약 외에 구두계약이나 가계약도 계약에 포함돼 준내부자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누구나 준내부자가 될 수 있다”면서 유의해줄 것을 당부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