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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6-26 09: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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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희 기자]때 이른 무더위로 인한 독거노인 인명피해를 예방키 위해 군산시는 6월부터 오는 9월까지 폭염대비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폭염특보 발령상황을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방문건강관리사, 읍면동 사회복지업무담당자 등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해 폭염에 대비키 위한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했다.

폭염대비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냉방시설을 갖춘 관내 경로당, 금융기관 등 464개소를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노인돌봄기본 생활관리사를 통해 독거노인 1,530명에 대해 주 2회 이상 안부확인을 진행한다.

또한 온열질환에 취약한 농촌 어르신들이 무더운 날씨에 농사일을 하면서 더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마을 방송 등을 통해 폭염발령상황 및 무더위 시간대(낮12시~오후5시)에 야외활동을 자제토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다음달부터 올해 8월에는 경로당별 하절기 냉방비를 개소당 1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김주홍 복지지원과장은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 8월 폭염에 취약한 홀로 사는 어르신들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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