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김천시
[김준곤 기자]경북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매년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축제 보조금 지원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시는 27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축제에 대한 보조금 심의회를 개최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했다.
이날 심의회는 상인회장 및 관계자의 사전에 제출된 보조금 신청서에 의해 축제의 필요성과 차별화된 계획을 발표한 뒤, 심의위원의 질의응답을 거쳐 심사를 하고, 각 위원의 점수에 따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기준점수 이하는 보조금 지원이 제한된다.
당초 평화시장상인회, 황금시장상인회, 평화로상가협의회, 부곡맛고을상가상인회 총 4개 단체로 기존 각 상인회별로 자부담 5백만원과 시비 2천5백만원의 축제예산이 편성, 지원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연례적인 보조금 지원으로 축제개최가 당연시되고, 시장별 특성에 맞지 않는 단순한 노래자랑, 경품권 지급 등 상권활성화의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상인간의 불신의 씨앗이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이 같은 조치가 단행됐다.
한편, 김천시는 지난 4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축제 지원기준을 마련해 각 상인회에 전달했다. 이를 토대로 보조금 지원신청서 받아 검토과정을 거친 뒤 심의회를 열게 됐고, 비공개로 결정되는 심의 결과는 추후 상인회로 통보될 예정이다.
심사에 참석한 신장호 일자리투자과 과장은“실효성 있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인회의 노력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과장은 이어 “시장별 특성을 살린 축제를 기획하고, 상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축제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지방보조금이 원칙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앞으로 확고하게 개선하고,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시장별 특성을 살리고, 상인이 주인이 되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