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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05 18: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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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배 기자]여자골프 세계 1위 유소연의 아버지가 밀린 지방세 3억여 원을 뒤늦게 완납하면서 담당 공무원에게 욕설과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비난이 거세지자 유소연은 사과문을 올렸다.

서울시에 의하면, 유소연의 아버지 유 모 씨는 지난달 30일 2001년부터 16년간 납부하지 않았던 지방세 3억 1600만 원과 가산세를 납부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 고가 대형 주택에 살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호화 생활자 주택을 압수수색해 유 씨의 체납 사실을 확인했다. 유 씨는 자녀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해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 수십억 원대 아파트 2채 또한 자녀 명의로 갖고 있었다. 서울시는 1년 넘게 지방세 납부를 요구했지만 유 씨는 매번 납부 능력이 없다며 납세를 회피하다, 해당 체납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일자 유 씨는 체납액을 한 번에 정리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그런데 유 씨는 세금 납부 뒤인 6월 30일 담당 공무원이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사업도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자 “X 같은 소리”라는 욕설이 포함된 답문자를 보냈다.

이에 앞서 세금 납부 전인 27일에는 담당 공무원에게 “출근할 때 차 조심하세요”라는 식의 협박성 문자도 보냈고, ‘시효 만료로 없어져야 할 세금을 징수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드러났다.

욕설 문자와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자 유 씨는 5일 해당 공무원에 사과하고 민원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소연도 아버지를 대신해 “아버지의 일로 많은 분들께 큰 노여움과 실망을 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아버지 또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언행과 지난 과오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다. 조사관님께도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라고 거듭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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