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일 기자]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방산업체와 법무법인으로부터 불법으로 고액 자문료를 받았다”면서 송 후보자를 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감시센터는 “송 후보자가 국방과학연구소에 근무하면서 법무법인 율촌에서 월 3천만 원을 받기로 하고서도 ‘월 약간의 활동비’라고 허위로 기재한 겸직허가신청서를 냈다”면서, “율촌 겸직 승인은 무효이므로 송 후보자가 받은 9억9000만 원도 불법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감시센터는 이어 “송 후보자가 율촌에 재직한다는 사실만으로 방사청 등 군 관계자에게 유·무형의 압박으로 작용하도록 해 각종 재판과 처벌을 가볍게 받는데 활용된 것이므로 뇌물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자가 방산업체 LIG넥스원으로부터 월 8백만 원씩 모두 2억4천만 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당시 송 후보자는 건양대 석좌교수로 채용돼 사실상 교육공무원이었다”면서, “이는 전관예우 성격의 자문료로 포괄적 뇌물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