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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05 19: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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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천 기자]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최근 결정은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다시 열어 재차 거부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5일 서울 서소문동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문화재청의 거부 처분을 취소한 중앙행정심판위의 결정은 문화재 향유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결과”라면서 민변 소속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지적했다.

설악산지키기국민행동은 이어 “설악산이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엄정자연보전지’로 규정돼 천연보호구역으로 봐야 하는데도 행심위는 케이블카 사업구간의 보전 가치를 임의로 낮추는 등 비전문성과 무지를 드러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문화재위원회가 재심의를 열어 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다른 문화재보호구역 심의의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양군은 지난 2015년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뒤 지난해 문화재청에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문화재청에 냈다가 거부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달 1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게 해달라며 강원도 양양군이 제기한 문화재 현상변형허가 거부 취소청구 사건에 대해 인용 재결을 내리면서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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