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기자]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김수천 부장판사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인정돼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1심보다 줄어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이 전달되던 시기에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의 고발 사건을 맡을 것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건과 관련된 돈이었다고 봐야 한다”면서,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행위는 알선수재 혐의에만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돈을 준 사람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김 부장판사가 받은 돈 가운데 5백만 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알선수재 혐의만으로도 그 위법성이 매우 크고 중대하다”면서, “사법 사상 유례가 없는 김 부장판사의 범행은 알선수재죄에서 정한 법정형 중 최고형을 선택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과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해당 재판부에 청탁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로부터 모두 1억 8천여 만 원 규모의 차량과 현금, 수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을 모방한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을 엄벌해달라는 청탁을 들어주는 명목도 있었다고 판단해 김 부장판사의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