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주종옥 기자]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6일 “외고, 자사고 설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해 이들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정부가 마련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가진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외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4차 산업혁명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혁신해야 할 교육과제”라면서 이같이 말하고, “외고, 자사고 문제는 여러 이해관계가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와 충분히 협력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풀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이어 “학교 측과 협의해 교과 중점학교 등 특성화된 일반고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와 관련, “전교조의 교원노조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한 노동부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면서, “정부가 현명하게 판단하면 무리 없이 해결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