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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10 21: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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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기자]최종 목표치보다 직원을 더 많이 줄였는데도 또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한화투자증권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사측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회사가 최종 감원 목표보다 직원을 더 많이 해고한 상황에서 추가로 정리 해고를 했다면, 이는 노사협의회 등의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최종 감원 목표를 초과 달성했는지나 해고 최소화를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마련했는지 등을 더 자세히 심리한 뒤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화투자증권은 경영 악화가 이어지자 지난 2013년 10월부터 3개월 동안 모두 12차례에 걸친 노사협의회를 연 끝에 직원 350명을 정리해고키로 했다.

하지만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해고당한 양 모 씨 등은 한화투자증권 측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자 사측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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