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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18 13: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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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청/자료사진

[임영애 기자]가정주부를 운반책으로 고용해 속옷에 필로폰을 숨겨 중국에서 국내로 밀수한 마약조직이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송연규)는 중국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수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모 씨 등 9명을 구속기소 하고 정 모 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 등 밀수조직은 가정주부를 고용해 지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모두 23차례에 걸쳐 필로폰 5.51㎏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있다.

필로폰 밀수조직은 중국 산둥성 칭다오(靑島)시에 거주하면서 국내 총책을 통해 필로폰을 운반할 가정주부 등 4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경찰 등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평범한 가정주부 등을 운반책으로 썼다.

주부들은 중국 현지에서 비닐에 포장된 필로폰을 건네받아 브래지어 속에 몰래 숨겨 비행기를 타고 국내로 들어와 국내 판매책에게 전달하고 운반 대가로 1회당 150만∼3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하지만 이들 운반책은 지난해 모두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 4년∼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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