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7-07-18 17:42:35
기사수정

[송영진 기자]경북 문경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4천여건에 38억7천여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보다 2억여원(5%)이 증가했다. 이는 다가구주택 등 신축건물의 증가와 건축물신축가격 기준액이 66만원에서67만원으로 인상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올해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이는 사용한 날짜만큼 과세가 되는 자동차세와 다르므로 이러한 차이에 대해 문경시에서는 납세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문경시는 납세자가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 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가능하고 은행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납부 등 편리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납부체제를 갖췄다.

문경시 김진길 세무과장은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산세상승률이 전년대비 5%를 넘지 않도록 세부담 완화정책을 적극 반영했다”면서, “납부기한(7월31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 되므로 금전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3010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