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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21 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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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천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가 있는 중증 장애인도 장애인 주간(晝間)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과 3월 행동문제를 이유로 일부 중증 장애인의 주간보호시설 이용을 제한·배제하는 사례가 있다는 진정을 각각 접수했다.

인권위는 이 사례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금지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진정을 기각했지만, 자체 조사를 실시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는 정책 권고를 하기로 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전국에 625곳(2015년 기준)이 있으나 수요 대비 서비스 충족률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장애인이 복지시설 이용을 통해 재활과 자립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장애로 인한 행동문제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배제하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존재 의의가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장애인 이용자들의 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 등 구체적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과 지침이 없고 종사자들을 교육할 전문기관이 부족하다”면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확대, 행동문제 발생과 관련한 운영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추가인력 배치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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