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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21 16: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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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일 시자]시흥캠퍼스 조성 계획을 철회하라며 학교 본부를 점거했던 서울대학생들에 대한 학교 측의 징계가 결정됐다.

서울대는 행정관(본부) 점거를 주도한 학생 12명 가운데 8명을 무기정학, 4명을 유기정학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유기정학을 받은 학생들은 각각 오는 12월부터 내는 6월까지 한달 씩 정학을 당하게 된다.

서울대 측은 지난해 10월과 지난 5월 두차례에 걸쳐 본부를 점거한 학생들에 대해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징계위는 ‘행정관 불법 점거 및 불법 재점거, 점거기간 동안 불법행위 등’의 사유로 “학생들이 막대한 대학행정의 차질을 초래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대상 학생들은 징계에 반발하면서 징계위원회에 불참했다. 서울대 징계 규정에 의하면,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서면 조사만으로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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