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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23 19: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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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결론을 내린 가맹 갑질 사건에 대해 재심의에 착수해 과징금 부과액을 30%나 대폭 상향 조정했다.

관계 당국에 의하면, 공정위는 최근 본죽의 가맹본부 본아이에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을 재심의해 4천600만원이었던 과징금 부과액을 6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본아이에프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에 대해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특허 제품’이라고 광고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당시 결정은 공정위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 부과한 첫 번째 과징금으로, 다만 본아이에프가 문제가 된 허위·과장 정보를 스스로 삭제한 점을 감안해 30% 감경률을 적용해 과징금 액수가 산정됐다.

그러나 소회의 결정 이후 공정위 내부에서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적용된 30% 감경률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와 지난 14일 재심의가 이뤄졌다. 재심의 과정에서는 본아이에프의 자진 시정 시점, 가맹점의 피해 회복 정도 등에 비춰봤을 때 감경률을 10%로 낮추는 것이 적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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