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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23 2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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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교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수력원자력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중단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한수원 경영진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이 입수한 ‘한수원 제5차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A이사는 지난 7일 열린 5차 이사회에서 산업부에서 온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요청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이 문서가 오기 전에 경영진들과 사전 협의가 있었는가”라고 묻자, 이에 B이사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또 D이사는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이외에도 지난 5월20일에 우리 한수원에서 현재 건설이 진행 중인 신한울 3.4호기 종합설계용역 중지를 한국전력기술에 통보한 바 있다”면서, “이것은 저도 보고받거나 알지 못한 사항이고 나중에 다른 통로를 통해 이야기를 들은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사중단 의결 전 법리 검토를 위해 소집됐던 5차 이사회에서는 시공업체들이 추후 '조 단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거론됐다.

ㄱ이사는 “만약에 두산중공업 같은 기업들에서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에 대한 손실, 그리고 앞으로 공사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갖고 배상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라고 질문하자, 이에 ㄴ이사는 “그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손해배상의 소가 제기될 확률이 있다”고 답했고, ㄱ이사는 다시 “그것은 액수가 조 단위가 넘어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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