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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23 23: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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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성 기자]아파트의 부실에 대비해 적립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공적인 기금으로 만들어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효율적 관리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제도는 아파트의 20~30년 후 부실을 대비해 미리 승강기 등 공용시설 수리비를 쌓아놓는 제도로, 300가구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있는 아파트에서 부과된다.

아파트의 수명을 늘리고 환경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지만 당장 입주자에게는 혜택이 체감되지 않아 달갑지 않은 세금과 같은 성격을 띄기 때문에 지난해 8월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국토부가 장기수선충당금의 최소 적립 기준을 고시할 수 있게 했으나, 국토부는 아직 기준을 만들지 못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8~10월 아파트 1천285개 단지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들 아파트의 평균 장충금 적립금은 ㎡당 99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적정 산정금액인 ㎡당 628.5원의 6분의 1 수준이다.

이에 아파트들의 장기수선충당금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을 만들면서 최소 적립 기준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리 기금이 만들어지면 기금에서 수리비가 부족한 단지에 자금을 대여하는 등 지원할 수도 있게 된다.

국토부는 2015년 외부 용역을 통해 장기수선충당금 기금 조성 방안을 연구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큰 틀의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LH가 벌이는 추가 용역을 통해 독립적인 기금을 조성할지, 주택도시기금에 편입할지 등 구체적인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고서 빠르면 내년 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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