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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24 0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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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천 기자]65세 이상 노인이 90살 안팎의 부모를 돌보거나, 노인이 중증 장애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올해 11월부터는 부양의무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양쪽이 모두 노인이나 중증장애인(1~3급)인 경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소득과 재산 등 부양능력을 조사해 신청자를 수급대상에서 빼버리는 제도다.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으로 생활하면서도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추경 통과에 따라, 오는 11월부터는 부양의무자와 수급 대상자가 ‘노인 자녀-노인 부모’나 ‘노인 부모-중증장애인 자녀’ ‘중증장애인 자녀-중증장애인 부모’인 유형의 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따지지 않는다.

노인 부모나 중증장애인 자녀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1인 가구 49만5천879원 미만)에 해당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돼 국가로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모두 4만1천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2018년 말부터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고, 2019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 있을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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