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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25 11: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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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점수 기자]다음 달부터 연 매출 3억∼5억 원인 신용카드 가맹점은 수수료가 0.7%포인트, 연 매출이 2억~3억 원인 가맹점은 수수료가 0.5% 포인트 각각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신용카드 수수료가 평균 2% 내외에서 1.3%로 0.7%포인트 인하되는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가 연 매출 2억∼3억 원에서 3억∼5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26만 7천 곳이 추가 인하혜택이 예상된다.

또 신용카드 수수료가 1.3%에서 0.8%로 0.5%포인트 인하되는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는 연 매출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연 매출 2억∼3억 원 신용카드 가맹점 18만 8천 곳이 추가 인하혜택을 입게 된다.

금융위는 우대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로 연 매출 2억∼5억 원 영세·중소 가맹점에 연간 80만 원 안팎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해 전체적으로 연간 약 3천5백억 원 안팎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관보게재를 거쳐 이달 31일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시점부터 시행된다. 해당 영세·중소가맹점에는 여신협회가 우편으로 통지한다.

금융감독당국은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과정에서 가맹점 불편이 없도록 카드사별 애로신고센터를 운영, 문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4분기에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과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3년마다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기반을 둬 정하되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중소가맹점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형태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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