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달 26일부터 보름 동안 과자와 음료, 빵, 떡류, 차 등을 만드는 식품제조업체 111곳의 위생 상태를 점검해, 이 중에서 25곳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 조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과 원재료 등에 대한 표시기준 위반 ▲위생모 미착용, 거미줄 방치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방충시설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등이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A사는 국수를 만들면서 제조일자를 실제보다 3~4일 늦춰 표시하는 방식으로 유통기한을 연장하다 적발됐고, 경북 군위군에 있는 B사는 유통기한, 제품명, 원재료명, 제조업소 등을 표시하지 않은 떡국용 떡 846㎏을 만들어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시 남구에 있는 C사는 빵을 만들면서 제조가공실에 거미줄과 찌든 때를 방치해 위생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