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기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에 의하면, 기존 중소기업청의 ‘7국 31과’ 체제에서 ‘4실 13국.관 41과’로 조직이 대폭 확대됐고, 장관정책보좌관도 포함된다. 부처 정원은 431명으로 중소기업청(353명) 때 보다 78명 늘어난다.
중소기업 정책의 종합.조정 역할을 맡을 ‘중소기업정책실’은 중소기업정책관, 성장지원정책관, 지역기업정책관 등을 둔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정책관에는 정책평가조정과와 거래환경개선과가 신설된다. 지역기업정책관의 지역혁신정책과와 지역기업육성과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관됐다.
창업.벤처 활성화와 성장 생태계 구축에 나설 '창업벤처혁신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이관돼 창업정책총괄과.창업생태계조성과.투자회수관리과.벤처혁신기반과.인재혁신정책과 등을 신설했다.
소상공인 전담부서인 ‘소상공인정책실’엔 소상공인혁신과와 상생협력정책과를 신설했다. 부처 승격으로 새로 만들어진 해외시장정책관은 중소.벤처 기업의 해외수출을 적극 지원한다. 소속기관인 지방청(416명), 국립공고(476명)의 인력은 그대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식 약칭은 '중기부', 영문명칭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약칭 MSS)'다. 'SMEs'는 중소기업을 포괄하는 단어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의 약어다. 홈페이지 주소는 'www.mss.go.kr', 지방 조직 이름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통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