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선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보 부족으로 해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화장품 업체를 돕기 위해, 이달 중 ‘온라인 화장품 수출지원센터’를 개설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이트는 중국과 미국, 유럽 국가 등 주요 10개국이 규정한 화장품 금지 원료와 원료 배합 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 국가별 수출 절차와 인.허가, 통관 절차를 안내하고 해외 화장품 관련 법령을 원문과 번역본으로 제공한다.
식약처는 또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해외 규제 당국자 및 바이어와 교류할 수 있는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을 오는 11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한다.
또한 중동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 80개 업체를 상대로 ‘할랄 화장품 인증’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