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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02 21: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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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선 기자]고소득층, 대기업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면서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구간 세율이 인상된다.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키 위해 고용이 늘어나면 1인당 2년동안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는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

정부는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8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일 정기국회에 넘겨질 예정이다.

정부는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키로 했다. 소득세의 경우 한해 5억원을 초과하는 수입이 있는 경우 기존의 40%에서 42%로 세율이 인상된다. 법인의 경우 한해 2천억 원을 초과하는 수입이 있는 경우 과세구간이 신설돼, 세율이 22%에서 25%로 3% 포인트 인상된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 세율도 조정돼 기존의 20%에서 최대 5% 포인트 인상된다.

정부는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를 많이 늘릴수록 세제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했다.

우선, 기존의 투자와 고용을 동시에 하는 경우 지원해주던 방식을,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을 공제토록 하는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경우 중소기업은 2년간 1,400만원, 중견기업은 1,000만원이 공제된다. 또, 청년 정규직과 장애인 등의 경우 최대 2년간 2,000만원이 공제된다.

중소기업의 임금이 증가할 경우 세제지원이 2배 확대되고,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세액공제액이 1인당 300만원 가량 늘어나게 된다.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되고, 원천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근로장려금이 최대 20만원 인상되고, 월세 세액공제도 최대 15만원 인상된다.

이밖에도 세원 투명성을 높여 과세 형평을 실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를 도입하고, 해외 금융계좌 신고대상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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