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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02 22: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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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진 기자]집값 상승의 근원지인 서울 강남4구와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중복지정해 고강도 규제가 시행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강화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6.19 대책을 내놓은 지 40여일 만에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과열지역의 투기수요를 차단키 위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을 부활시켜 대출규제 등을 강화한다. 14개 규제를 동시에 받는 투기과열지구에는 서울 전역 25개구와 경기도 과천시, 세종시가 지정됐다. 이 가운데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11개구와 세종시는 별도의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추가 규제를 받는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할 때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소득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40%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의 경우 LTV, DTI 비율을 30%로 지정해 대출을 더욱 옥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도 강화돼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돈을 받고 넘길 수 없고,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규제에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됐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모두 내일(8월 3일)부터 바로 지정돼 효력이 발생한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올린다. 지난 6.19 대책 당시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40개 시군구에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양도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중과된다. 현재는 양도 차익에 따라 기본세율 6~40%가 적용된다. 2주택자의 경우 10%P 올라 최고 50%의 세율이, 3주택자 이상은 20% P 증가돼 최대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또 1세대 1주택 양도세의 비과세 요건도 강화돼, 현행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에다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됐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할 때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이 50%로 적용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도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기본적으로 LTV와 DTI가 40%로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 1건 이상 보유한 세대가 추가로 대출을 받을 경우, LTV, DTI 비율은 30%로 강화된다.

이밖에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거래가 없도록 자금조달계획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 전담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분양권을 불법 매도하거나 알선할 경우 처벌 규정도 강화돼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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