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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천 기자]내집마련이 절실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등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의 주택 청약기회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공급에서 당첨됐지만 미계약됐거나 자격 미달로 청약이 취소된 물량을 일반공급으로 돌리지 않고 다시 특별공급 신청자 중에서 예비 입주자를 뽑는 방안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 청약제도 중 특별공급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8일 밝혔다.
특별공급은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이들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주택 청약에서 가장 먼저 공급되는 물량으로, 주택 공급량의 10~20% 가량이 배정되는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이 있다.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동호수가 배정됐거나 자금이 여의치 않은 등의 이유로 계약을 포기했거나 무주택 요건 등이 맞지 않아 청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재로서는 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됐다가 취소된 물량은 우선분양과 일반분양으로 넘어가 특별공급 대상자 중 기회를 날리는 애꿎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 이를 위해 특별공급 미계약 물량은 다시 특별공급 대상자 중에서 예비 입주자가 나오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8.2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 청약 미계약분이 발생했을 때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로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진행되는 특별공급도 미계약분을 자체 소화하게 한다면 주택 청약기회는 더욱 실수요자 위주로 좁혀지게 되기 때문에 국토부가 특별공급 자격 요건 검증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맞물려 검토된다.
현재 특별공급에 한해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자격 요건을 점검하고서 청약을 받는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를 사후 확인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공급 청약자들이 사전 검증 때문에 청약 현장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기 때문에, 청약 자격 검증이 사후 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당첨 부적격자가 현재보다 훨씬 많아질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주택 청약 특별공급 제도를 개선키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공급 미계약 물량을 일반공급으로 돌리지 않고 자체 소화하도록 하는 것은 사후 검증으로 인해 부적격자가 많아질 것을 대비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