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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12 14: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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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김해시도시개발공사

[원신희 기자]경남 김해시 김해시도시개발공사(사장 조돈화)는 김해시로부터 최근 ‘김해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승인받아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11일 활천동 주민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은 김해의 관문인 동김해 IC에서 초선대 사이의 미개발지역 87,690㎡의 면적에 298억원을 투입해 준주거지역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시행자인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는 사업설명회에서 그간 추진사항, 실시계획 인가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과 보상 및 환지계획 절차 등을 토지소유자에게 상세히설명했다.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올해 지장물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와 환지계획 인가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보상 및 공사를 착공해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는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김해시의 관문인 동김해 IC연접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으로 도시의 미관을 개선하고 나아가 새로운 도시공간 및 상권형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조돈화 사장은 “이번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토지소유자들의 환지방식 개발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장물 보상 등 향후 일정을 설명하므로써 김해시의 공기업으로써 사어브이 투명성 제고와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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