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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13 18: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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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길 기자]앞으로는 매장 임대업으로 등록됐지만 사실상 유통업을 하는 대형 쇼핑몰 사업자도 입점업체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둔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간 거래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는 중소 입점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임대업자로 등록돼 있어도 상품 판매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대형유통업체는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영업하면서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이거나 소매업 매장면적이 3천㎡ 이상인 업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이 개정될 경우 스타필드, 코엑스몰, 신세계아울렛 등 주로 신세계 계열 쇼핑몰·아웃렛들이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유통업법 규제를 받게 되면 마음대로 매장을 이동시키거나 매장에 판촉비를 일방적으로 부담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계약에 명시된 임대료 등 비용 인상도 계약 기간 내 불가능하다.

판매수수료 공개 대상도 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로 확대된다.

공정위는 현재 공정한 수수료율 결정을 유도할 목적으로 백화점·TV홈쇼핑 분야에 한정해서 수수료율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 수수료율이 공개된 이후 지난 3년간 백화점의 수수료율은 1.1%포인트(p), TV홈쇼핑은 1.2%p 떨어지는 등 가격 정상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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