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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15 01: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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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길 기자]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신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을 전담할 기업집단국이 신설된다. 기업집단국은 기존의 기업집단과를 확대한 기업집단정책과와 신설 조직인 지주회사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 등 총 5개 과로 구성된다.

기업집단정책과는 기존 기업집단과 직원에 2명을 추가해 13명으로 운영한다. 지주회사과와 공시점검과는 11명씩, 내부거래감시과와 부당지원감시과는 9명씩 증원할 예정이다. 기업집단국 정원은 국장 1명을 포함 총 54명으로, 본부 조직 중 소비자정책국(59명)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기업집단국은 과거 공정위 조사국 역할을 맡게 된다. 조사국은 지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두 자릿수의 부당 내부거래를 적발했다. 당시 5대 그룹이던 현대.삼성.대우.LG.SK 등을 집중 조사했다.

공정위는 또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디지털기기에서 각종 정보를 복원하고 추출하는 디지털포렌식 TF를 경쟁정책국 산하 ‘디지털조사분석과’로 개편했다. 인원도 17명을 증원해 22명으로 늘린다.

디지털조사분석과는 전자 증거 수집과 분석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각종 디지털 기기에 남아있는 정보를 분석해 범죄의 단서를 찾아내는 수사 기법이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공정거래위 조직은 5국 26과에서 6국 31과로 증편된다. 소속 직원은 현행 541명에서 601명으로 11%(60명) 늘어난다.

공정위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다음달 초 조직개편을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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