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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16 11: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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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길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보편적 역무손실 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고시 개정안이 확정되면 생계 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선택한 요금제의 월 정액에서 26,000원까지 감면을 받게 된다. 또 주거와 교육급여 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매월 11,000원을 할인 받는다.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 감면은 경제적 약자들도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하게 하는 제도다. 생계 급여와 의료 급여를 받는 저소득층은 이동통신 요금에서 15,000원 감면과 함께 통화료 50% 할인 혜택을 받아 왔다. 또 주거와 교육급여 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에게는 월 이용요금에서 35% 할인만 적용돼 왔다.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6일까지 3주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기존 감면 수혜자도 별도 절차 없이 개편된 요금 감면 제도를 적용한다.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 감면 확대는 지난 6월 국정위에서 발표한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방안'으로 추진됐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제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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