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창원시
[한부길 기자]경남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이용암)는 농촌지역 주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및 노면표시를 정비하고 속도를 30㎞/h 이하로 제한하는 ‘마을주민 보호구간(빌리지존)’을 관내 2개 지역에 시범.설치키로 했다.
국.지방도변에 있는 농촌마을의 경우 주민 대다수가 노인이고 과속차량이 많아 대형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번 ‘마을 앞 빌리지존’ 사업은 평소 보행자의 통행이 많고 사고 발생 우려 지역인 동읍 모암마을, 대산면 신등마을을 선정하여 빌리지존 통합표지판 및 안전표지판 설치, 차량운행속도 제한 유도 노면표시, 안전펜스 설치 등 총 6000만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교통안전시설물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용암 의창구청장은 “빌리존(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은 교통안전시설물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처럼 일정구간 차량 운행속도를 30km/h로 제한해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