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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17 11: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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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일 기자]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사업 공고와 함께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업종)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1명분의 임금 전액을 연간 2,000만 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부는 4차 산업혁명 유관업종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서 주요품목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중, 청년 선호도가 높고 임금수준, 복지혜택 등 근로조건이 좋아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기업을 예산 안의 범위에서 공모방식으로 선정한다.

이를 위해 이날부터 오는 9월 7일까지 접수를 받아 지원대상 3,000명을 우선 시범 선정할 계획으로, 장려금 신청 주요요건은 ‘성장유망업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나 ‘청년 정규직 3명 이상 신규 채용’으로 구분된다.

청년 신규채용 여부 기준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3명 이상 채용한 경우로, 기업당 최대 3명분의 인건비를 한도로 지원됨에 따라, 청년 3명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 2,000만 원까지, 청년 9명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 방법은 사업체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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