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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31 17: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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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중석 기자]법원의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해 기아자동차는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아차 측은 “청구금액 대비 부담액이 감액되긴 했지만 현 경영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면서, “항소심에서 적절한 판단을 기대하며, 1심 판결이 향후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번 통상임금 판결은 대법원이 제시한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상급심에서는 보다 심도 있게 고려해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면서, “통상임금 소송은 노사 당사자가 합의해온 임금관행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노사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향후 노사간 소모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입법조치를 조속히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판결로 기업들이 예측치 못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어,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전경련 배상근 전무는 “사드 보복, 멕시코 등 후발 경쟁국들의 거센 추격, 한미FTA 개정 가능성 등으로 우리 자동차 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투자애로 등의 요인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인건비 추가부담 등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통상임금 정의 규정을 입법화하고, 신의칙 세부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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