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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01 15: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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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일 기자]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벙커에서 머리에 총상을 당해 숨진 고 김훈 육군 중위가 19년 만에 순직 처리됐다. 국방부는 “어제(8월 31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진상규명 불능’ 사건인 고 김훈 중위 등 5명에 대해 열띤 논의 끝에 전원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방부는 “대법원과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등에서 진상규명 불능으로 판정된 고 김훈 중위는 GP(소초)인 JSA 내 경계부대 소대장으로서 임무 수행 중 벙커에서 ‘사망 형태 불명의 사망’이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김훈(당시 25세.육사 52기) 중위는 1998년 2월 24일 근무 중이던 최전방 GP에서 총상을 당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군 수사당국은 이 사건에 대해 권총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나, 언론 등에서는 김 중위 사건이 타살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 중위의 손목시계 파손 등 그가 격투 끝에 살해됐을 것으로 추정하게 하는 단서들도 발견됐다.

군 수사당국은 현장 증거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는 등 부실한 초동 수사로 의혹을 키웠다. 일각에서는 김 중위 소속 부대 일부 장병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군 GP를 오가는 등 심각한 군기문란 행위를 했고 김 중위가 이를 척결하는 과정에서 살해됐을 수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김 중위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고 국방부는 5년 만에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국방부는 이번에 김훈 중위 외에도 임인식 준위를 포함한 4명의 순직을 인정했다. 임 준위는 업무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사망 원인으로 인정됐다. 국방부는 군 의문사 조기 해결을 위해 민간 심리학자와 인권변호사 등을 심사위원에 추가하고 심사 주기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렸다고 밝혔다.

김훈 중위와 같은 ‘진상규명 불능’ 사건의 경우에도 순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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