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선 기자]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이 61조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5조 원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이 1천133명, 신고 금액은 61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인원으로는 80명(7.6%), 금액으로는 5조 원(8.9%) 각각 증가했다.
신고자 가운데 개인은 570명으로 지난해보다 58명(11.3%) 늘었다. 이들이 신고한 금액은 지난해보다 3천억 원(6.3%) 많아진 5조 1천억 원이다. 1인당 평균 89억 원을 해외계좌에 갖고 있는 셈이다.
법인은 지난해보다 4.1%(22명) 증가한 563명이 9.2%(4조 7천억 원) 늘어난 56조 원을 신고했다. 법인 한 곳당 평균 995억 원꼴이다.
전체 신고 금액 가운데 예·적금 계좌가 48조 3천억 원(79.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식 계좌 7조 8천억 원(12.8%) 순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늘어난 것은 “내국인의 해외 투자 확대와 해외 거래 증가, 지속적인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 개선, 무신고자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꾸준한 홍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전년도 매달 마지막 날 중 한 번이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 원을 넘는 국내 거주자나 법인은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가 개설된 곳은 모두 139개 나라였다. 인원수 기준으로 개인은 미국(322명), 홍콩(101명), 싱가포르(68명) 순이었고, 금액 기준으로도 역시 미국(1조 6천21억 원)이 1위였다. 그 뒤를 싱가포르(1조 3천358억 원), 홍콩(8천151억 원)이 뒤따랐다.
법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 중국(151명), 베트남(129명), 홍콩(125명) 순으로 많았고, 금액으로는 홍콩(9조 1천945억 원), 마카오(7조 8천352억 원), 중국(6조 8천497억 원) 순이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해외계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40명을 적발해 98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신고하지 않은 해외계좌 잔액은 1천990억 원이다.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 외국 과세당국과 정보 교환 자료, 외부 기관 자료 등을 활용해 미신고·과소 신고 혐의자에 대한 사후 점검을 할 계획이다. 또 정보수집 역량을 강화해 세무조사, 사후검증을 계속 추진하고, 미신고·과소신고 사실을 적발하면 과태료 부과, 탈루 세금 추징, 명단 공개,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