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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12 06: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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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일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의 생사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청원키로 했다.

인권위는 1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산하 위원회인 북한인권특별위원회가 상정한 ‘북한 억류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권 확보를 위한 대책의 건’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유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에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이 처한 상황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청원서를 이달 중 제출키로 했다.

유엔 특별보고관·실무그룹에 대한 청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부기관보다는 시민단체·비정부기구(NGO)·개인이 주로 해왔다. 인권위가 이런 청원을 하는 것은 처음이고, 세계적으로도 국가인권기구가 이와 같은 청원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국가인권기구들이 직접 인권침해 사안을 조사해 발표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 굳이 유엔 산하 조직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나,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 억류 한국인의 상황을 조사할 방법이 없어 청원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권위는 유엔 특별보고관과 실무그룹에 이들 억류자가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생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유엔 인권이사회 등에 조사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조사를 요청하는 이성호 인권위원장의 서한도 보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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