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교 기자]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24일 이전에 국회에서 표결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인청특위에서 적극 중재,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공백 사태가 생기는 건 매우 불행한 일이고, 국회에서 표결이 이뤄져 헌법 절차에 따른 가부간 결정을 내리는 게 국회의 책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 권한대행은 다만, “찬성을 강요할 권한은 대통령이나 여당에 전혀 없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상 대법원장을 자신의 뜻대로 임명할 수 있는 것 못지 않게,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 적임자인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선을 그었다.
주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해 공백 사태가 초래되면 전적으로 전임자 임기 만료에 임박해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후보자를 지명한 문 대통령의 책임이지, 국회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주 권한대행은 김 후보자가 전임 대법원장의 13년 후배로 파격 인선이라는 점, 사법 행정 경력이 1년 남짓된다는 점과 동성혼 허용 여부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제대로 드러낸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김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부적격자”라고 거듭 강조했다.
주 권한대행은 이어 “모든 면에서 부족한 후보자가 지명된 건 후보자가 보인 성향이 지금 정권과 코드가 맞앚기 때문”이라면서, “민주당은 헌법상 정당 의원들의 결정을 ‘땡깡’, ‘적폐세력 동조’라는 상식 이하의 반헌법적 막말로 ‘땡깡’을 부리지 말고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주 권한대행은 또 “인준 부결이 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문 대통령에게 있으며 (대선)공약에 따라 부결된 후보자를 추천한 사람이 누군지 실명을 밝히고, 추천·검증 부서 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