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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0-02 20: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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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배 기자]소방관이 현관문을 뜯고 들어가 사람을 구하고, 나중에 이에 대한 손실 보상 요구가 들어올 경우 서울시가 보상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 손실보상 기준, 지급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시행규칙안을 살펴보면, 구조·구급활동 과정에서 손실을 본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를, 수리할 수 없다면 교환 가액을 서울시가 지원하게 된다.

점포가 망가졌다면 영업을 못 하는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이익금을 지원한다. 특히 손실보상금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결정 없이 보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규제·법제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중 시행규칙을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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