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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0-04 23: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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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교 기자]국회 입법조사처는 4일 금융공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기관장을 비롯한 임원임명 과정에서 정부관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정책과제 발간자료에서 “금융공공기관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관치금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임원추천위가 외부의 정치적 영향력 등에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임원 후보를 검증하고 추천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실효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공공기관 지배구조개선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임원임명 과정에서 정부관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임명절차를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중립적 위치에 있는 업계.인사.전문가의 임원추천위 참여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금융공공기관장과 임원 임명과정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임원 자격요건, 임원 후보 평가 기준, 검증과 추천절차 등과 관련해 더욱 세부적이고 명확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입법조사처는 “금융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 적용을 받는 일반 공공기관과는 다른 지배구조 규율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사회와 감사 기능 강화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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