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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0-05 0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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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성 기자]법무부는 5일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제조업체 시간제 취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제조업체 취업 제한 대상 유학생에는 정규 대학 학부와 대학원 등에 재학 중인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상으로 제조업 외에 서비스업 등이 복합적으로 등록된 업체는 취업 대상 유학생이 제조업 분야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준수 확인서’ 등 입증 서류를 관계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 제조업에 다수 진출해 국내 노동 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8월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외국인 유학생은 어학연수생을 포함 총 13만6천234명으로지난해 같은 기간 11만7천565명보다 15.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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