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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0-15 18: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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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울산광역시 중구

[전성건 기자]울산 중구청이 지역의 문화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인권이 보장되는 ‘사람중심, 인권도시 중구’ 만들기에 나선다.

울산관역시 중구는 지난 12일 2층 중회의실에서 2017년 제2차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 10명과 관련부서 공무원, 용역 수행기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보고회는 중구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추구해야 할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목표와 추진과제, 인권정책 추진전략을 실행해 나갈 추진체계의 구축방안 등 ‘인권행정’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키 위해 실시된 용역의 결과를 확인, 이를 연차별로 추진키 위해 마련했다.

앞서 중구청은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4월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맡긴 바 있다.

연구진은 그동안 인권의식 설문조사와 중구 인권여건 분석, 부서별 추진정책 검토.면담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4대 핵심 추진과제와 38개 세부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연구진은 중구의 인권증진기본계획 비전을 ‘사람중심 인권도시 중구’로 선정하고, ‘사람중심’의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을 충족시키면서 ‘인권에 기한 행정’을 벌일 예정이다.

이어 인권문화 조성과 사회적 약자 인권증진, 인권교육 강화, 인권제도 기반구축을 4대 핵심 추진과제로 ▲인권의식 확산 ▲인권 친화적 환경 조성▲공공영역과 시민영역 인권교육 ▲인권교육 인프라 구축 ▲인권행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여성 ▲노동 등 13분야에 대한 추진과제를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세부 정책 과제로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소식지를 발간하고, 2019년부터 중구 중심지에 인권 관련 조형물을 설치해 인권의식을 확산하면서, 내년부터 둔덕형 횡단보도 도입으로 사람이 우선되는 도로 정비를 진행할 것을 건의했다.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여성과 아동.청소년,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안전망 구축과 여성친화도시로의 인프라 구축,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과 인권교육,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도 제안했다.

또 노인 존엄과 인권보호를 위한 기반 확충, 장애인 복지시설 인권침해 예방,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안정적 지원과 확대 등도 요구했다.

이주노동자의 의료건강권 보장과 이주노동자 경제활동 지원은 물론, ‘인권 교육 강화’를 위해 공무원 상설인권강좌를 개설하고, 지방의원 인권워크숍을 추진하면서, 구민 인권학교 운영과 찾아가는 인권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인권교육 정책의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고, 인권교육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지속가능한 인권교육 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사회지표 통계조사에 인권 항목을 추가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사회적 약자 쿼터제의 도입 필요성도 설명했다.

또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인권증진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인권정책추진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인권단체지원과 협력사업 추진 등을 통한 지역 인권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인권전담부서 신설과 노인인권증진을 위한 각종 조례제정 등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중구청은 이번 최종보고회 자료를 바탕으로 2021년까지의 5년간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과제를 연도별로 시행할 계획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이번 계획 수립을 통해 중구 행정의 인권정책을 점검하고, 인권제도화 수준 및 시민사회의 조직과 활동역량 등 인권역량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을 통해 중구의 인권관련 법, 제도, 관행을 개선해 인권도시 중구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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