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석 기자]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6일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공사비로 쓴 혐의(배임)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회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던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공사비용 중 30억 원 가량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룹 시설담당 조 모 전무도 회삿돈 유용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함께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도 조사를 했지만,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